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아래 증거의 요지 란 중 판시 전과 부분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13.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 1 항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의 각 죄 및 원심 판시 제 2 항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3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절도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와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 각 죄 전부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 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 사 실란에 ‘ 피고인은 2013.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사건 검색’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