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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노9578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1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절도죄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 범죄 전력] 중 “2017. 6. 1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2017. 7. 19.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 심 계속 중이다.

” 부분을 “2017. 7. 1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부분에 “ 사건 요약정보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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