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절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4.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문 (2016 고단 1264호), 형사 사법정보 시스템 확정 일자자료 ’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