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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45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2016.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2016 고단 1091] 받은 사실,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가 모두 기각[ 전주지방법원 2016 노 1132, 대법원 2017도 1165] 되어 2017. 8.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한 데,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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