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7 2017노1578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병역법 위반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와 이 사건 폭행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한다.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를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복무 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판시 폭행죄 :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와 형법 제 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