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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8. 23. 선고 2018누61644 판결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 후 쟁점금액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입금한 것을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453 (2018.08.21)

제목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 후 쟁점금액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입금한 것을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건

2018누61644

쟁점금액을 입금하고 약 11개월 후인 2014. 6. 8. 원고와 BBB가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하고 2015. 11. 2. 이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금액 입금 당시에는 원고와 BBB가 이혼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며, aa 토지는 BBB가 1993. 2.경부터 원고와 별거하면서

2003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어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쟁점금액은 CCC이 aa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공탁한 돈을 BBB가

출금한 것으로서 이 역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⑵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 14, 15, 16, 17, 19, 20,

21, 27, 28,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BBB가 2014. 6. 5. KKK과 사이에 1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쟁점금액

중 3,000만 원을 KKK의 계좌에 입금하고, 2014. 6. 11. 이 사건 쟁점금액

중 9억 7,000만 원을 같은 계좌에 입금하였다. 갑 제1, 27,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KK이 2014. 6. 10. ○○도 ☆☆군 △△면

□□리 493-3 토지에 관하여 BBB 앞으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 1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위와 같이 BBB 앞으로 설정된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8. 4.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2015. 5.경 위

토지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15. 10. 20. KKK으로부터 12억

원을 지급받고 위 경매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가 KKK과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KKK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고가 자금을 실제 제공한 사람으로 인정되어 원고가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저당권의 이전은 실제 권리자인 원고 명의로

등기하는 조치로 보인다.

원고는 이혼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BBB가 2010. 5.경부터

2013. 5.경까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 토지 및 건물에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등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이행되지 않아 이혼을 미루고 있었는데, BBB가 이 사건

쟁점금액 1,419,164,453원과 △△ 토지 및 건물의 가액 2억 원을 합쳐서 16억

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하여 2014. 6. 8.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약정서'(이하 '약정서'라고만 한다)를 작성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15억 원,

위자료 1억 원, 합계 1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딸의 결혼식까지 이혼을

미루다가 2015. 10. 17. 그 결혼식을 마친 후 2015. 11. 2.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의 기재 내용 등에

의할 때 2010. 5.경부터 2013. 5.경까지 원고와 BBB 쌍방이 모두 이혼할 의사가

분명한 상태에서 BBB가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과 △△ 토지 및

건물로써 위 약정을 상당 부분 현실적으로 이행하였다고 인정된다. 갑 제15호증의

1, 2,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토지 및 건물에는 BBB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이전인 2006. 7. 10. 손영수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원고의 딸이 2015. 10. 17. 결혼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BB가 2014. 6. 8. 약정서를 작성하고 2015.

11. 2. 이혼절차가 마무리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상당 부분 수긍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BB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된다. 한편으로 이혼시의 재산분할

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이다(헌법재판소1997. 10. 30. 선고 96헌바14 결정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14. 6. 8. 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15억 원, 위자료1억 원, 합계 1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종전에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과 기본적 성격을

크게 달리하는 것은 아니어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혼이나 위자료, 재산분할을

가장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BBB가 1993.2.경부터 원고와 별거하다가

2003년 이후에 aa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위와 같은 부양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6. 8. 약정서 작성 당시 aa 토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2014. 6. 8.

약정서작성 당시 및 2015. 11. 2. 이혼 당시 BBB의 순자산이 약 109억 8,700만

원, 원고의 순자산이 약 2억 4,900만 원이었는데, BBB의 순자산 중 재산분할

대상을 50억원으로 보아 그 중 30%인 15억 원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갑 제14, 15, 16, 17, 19,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고, 원고와 BBB가 1981.6. 12. 혼인신고를 하고 그들 사이에 1982년생

딸과 1984년생 딸이 출생하였다가 원고와 BBB가 1993. 2.경부터 별거하면서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한편 BBB는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혼시의 재산분할 제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녀들이 32세 또는 30세에 이르는 2014. 6. 8. 원고와 BBB가

재산분할 15억, 위자료 1억 원으로 합의한 것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거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체납처분 회피

⑴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 1,419,164,453원은 BBB가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체납처분

회피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22, 23, 24, 30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BB가 aa 토지 가운데 [별지] 순번 1 내지 5 토지를

CCC에게 대금 12억 4,9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2012. 10. 8.자로

작성되고, aa 토지 가운데 [별지] 순번 6 내지 8 토지를 CCC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LLL에게 대금 42억 5,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2012. 10. 18.자로 작성되었다. 갑 제22, 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와

CCC이 위 작성일자 이전인 2012. 8. 16. aa 토지에 관하여 CCC에게

이전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BBB의 입회 하에 CCC이 납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쌍방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BBB와 CCC이 2012. 10. 11.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3. 7. 5. 이 사건 쟁점금액 입금 당시 BBB가 양도소득세의 체납처분을 회피할

대책이나 수단을 별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a 토지의 매매에 관련하여 CCC이 BBB 앞으로 14억

1,900만 원을 공탁하고 BBB가 위 공탁금을 출금하여 2013. 7. 5. 원고의

□□계좌에 이 사건 쟁점금액 1,419,164,453원을 입금하였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2013. 12. 2.과 2013. 12. 10. BBB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6억 4,800만 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3억 5,900만 원이 고지되고, 2016. 4. 1. BBB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10억 2,000만원이 추가로 고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가 원고의□□계좌에 이 사건 쟁점금액을 입금한 2013. 7. 5. 당시에는 아직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쌍방 이행각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여 BBB가 양도소득세의 체납처분을 회피할 대책이나 수단을 별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어서, 2013. 7. 5.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이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세의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BB가 aa 토지를 CCC 및 주식회사 LLL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2012. 10. 8.자 및 2012. 10. 18.자로 작성되었다. 갑

제24호증의 1, 2,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평택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BBB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에 기하여 2014. 9. 18. BBB가 위 계약에 따라

CCC 및 주식회사 LLL에 대하여 갖는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하여 2018.

2.경까지 위 양도소득세 가운데 약 9억 6,500만 원이 납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가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이 사건 쟁점금액

이외에는 재산이 없어 aa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었던 형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⑵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BBB가 2013. 7. 5. 원고의 □□계좌에 이 사건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으로 BBB가 원고의 □□계좌에 이 사건 쟁점금액을 입금함에 있어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입금하였다면 그 금액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금액이 아닌 한, 양도소득세의 체납처분에 앞선 입금으로써 그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라는 성격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러한 체납처분 회피 목적만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아닌

단순한 증여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 1,419,164,453원은 BBB가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입금한 것으로서,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거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BBB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 증여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7구합1453 판결

변론종결

2019. 06.21.

판결선고

2019. 08.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71,602,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증여세 부과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 15, 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와 BBB가 1981. 6. 12. 혼인신고를 하고 그들 사이에서 1982년생 딸과 1984년생 딸이 출생하였다. 원고와 BBB가 1993. 2.경부터 별거하면서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한편 BBB는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던 중 BBB가 2010. 5.경부터 2013. 5.경까지 원고에게 6건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이 각서들에는, BBB가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각서들을 '이 사건 각서'라 한다).

BBB가 2013. 7. 5. 원고의 □□계좌에 1,419,164,453원을 입금하고, 2013. 8. 2. ○○ △△군 ☆☆리 118-3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입금액을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2]

BBB가 2014. 6. 5. KKK영농조합법인(이하 'KKK'이라 한다)과 사이에 1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같은 날이 사건쟁점금액 중 3,000만 원을 KKK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원고와 BBB가 2014. 6. 8.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 약정서에는, BBB가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15억 원, 위자료 1억 원, 합계 16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2014. 6. 11. 이 사건 쟁점금액 중 9억 7,000만 원을 KKK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BBB가 2015. 9.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2015호협960), 2015. 11. 2. 그 확인을 받아 원고와 BBB가 이혼하였다. [3]

피고는 BBB에 대하여 체납처분 추적조사를 하던 중 BBB가 위와 같이 2013.7. 5. 원고의 □□계좌에 이 사건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을 파악하면서, 이는 BBB가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271,602,6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BBB가 2013. 7. 5.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이 사건 쟁점금액 1,419,164,453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협의이혼을 전제로 BBB로부터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은 것이다. 이는 상당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고, BBB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

따라서 BBB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이혼 관련 증여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민법」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서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가 2010. 5.경부터 2013. 5.경까지 원고에게 6건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각서들에는 BBB가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서의 기재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1).

2010. 5. 25.자 각서 : BBB 소유의 aa시 bb면 cc리 47-1 외 10필지 약 27,250평(이하 'aa 토지'라 한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매도하여 20억 원을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는 위 돈을 수령하는 즉시 합의이혼해 준다.

2011. 6. 10.자 각서 : aa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새 각서하며, 2011. 10.말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5억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각서한다. 2011. 11. 2.자 각서 : aa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새 각서하며, 2012. 5.30.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5억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각서한다. 2012. 7. 24.자 각서 :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약속을 못 지켰으나 2012. 9. 30.까지 지킬 것을 각서한다. 2012. 10. 8.자 각서 : 2013. 3. 30.까지 2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aa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에게 줄 것을 각서한다. 원고는 위 약속이 이루어지는 대로 다른 조건 없이 이혼에 응해야 한다.

2013. 5. 30.자 각서 : CCC의 소송이 길어져 aa 토지를 당장 이전하여 줄 수 없으므로, 그 대신 ○○ △△군 ☆☆리 118-3 토지 및 건물(이하 '△△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명의이전해 주고, CCC이 공탁한 14억 1,900만 원을 찾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원고는 위 약속이 이루어지는대로 다른 조건 없이 이혼에 응해야 한다.

⑵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은, BBB가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약 3년 동안 관련 사태의 진행정도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밝히면서 위자료 20억 원의 지급을 거듭 확인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전후 사정이 연관되어 있다.

한편으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BBB가 1993. 2.경부터 별거하면서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한편 BBB는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이러한 별거, 자녀 양육, 사실혼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BB가 별거한지 약 17년이 되는 2010. 5.경에 이르러 이혼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는보기 어렵다. 또한 BBB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약정하거나 재산분할을 약정하는 것도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서의 기재 내용이 이혼이나 위자료 지급을 가장하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⑶ 이 사건 각서의 기재 내용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2 내지 7, 13 내지 21,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1, 2의 기재에 의하면, BBB가 2010. 5.경부터 2013. 5.경까지 원고에게 작성해 준 6건의 이 사건 각서에는 매 각서마다 그 작성일자에 발급된 BB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작성기간 및 발급일자 등에 비추어 보면 6건의 이 사건 각서가 일괄하여 작성되거나 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각서 중 처음으로 작성된 2010. 5. 25.자 각서에는 BBB가 자신 소유의 aa 토지를 매도하여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갑 제1, 13호증, 제14호증의 1, 2, 3, 제16호증의 2, 3, 4, 제26호증의 각기재에 의하면, aa 토지는 [별지] 기재와 같은 11필지로서 2003. 12.경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4.경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 약 210억 원이며, 근저당 채무액이 약 57억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감정가액등에 비추어 보면, BBB가 aa 토지를 매도하여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각서 중 2011. 6. 10.자 각서, 2011. 11. 2.자 각서, 2012. 7. 24.자 각서에서는 aa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에게 우선 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2. 10. 8.자 각서에서는 2013. 3. 30.까지 2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aa 토지를 이전해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갑 제1호증, 제17호증의 1,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가 aa 토지 가운데 [별지] 순번 1내지 5 토지를 CCC에게 대금 12억 4,9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2012.10. 8.자로 작성되고, aa 토지 가운데 [별지] 순번 6 내지 8 토지를 CCC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LLL에게 대금 42억 5,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2012. 10. 18.자로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가 aa 토지를 매도하여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려는 노력을 현실적으로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서 중 마지막으로 작성된 2013. 5. 30.자 각서에는 CCC의 소송이 길어져 원고에게 aa 토지를 당장 이전해 줄 수 없으므로 그 대신 △△ 토지 및 건물을 이전해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CCC이 공탁한 14억 1,900만 원을 찾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갑 제1호증, 제15호증의 1, 2, 제17호증의 2, 제1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 토지의 매매에 관련하여 CCC이 BBB 앞으로 14억 1,900만 원을 공탁한 사실, BBB가 위 공탁금을 출금하여 2013.7. 5. 원고의 □□계좌에 이 사건 쟁점금액 1,419,164,453원을 입금하고, 이어서 2013.8. 2. △△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가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고, △△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보인다.

⑷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BBB가 2010. 5.경부터 2013. 5.경까지 원고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각서의 기재 내용이 이혼이나 위자료 지급을 가장하는 허위라고볼 수 없고, 이 사건 각서의 기재 내용 등에 의할 때, 2010. 5.경부터 2013. 5.경까지 원고와 BBB 쌍방이 모두 이혼할 의사가 분명한 상태에서, BBB가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과 △△ 토지 및 건물로써 위 약정을 상당 부분 현실적으로 이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이 사건 쟁점금액

⑴ 피고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 1,419,164,453원은 BBB가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BBB가 2014. 6. 5. KKK과 사이에 1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볼 수 없고, BBB가 2013. 7. 5. 원고의 □□계좌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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