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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8누616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71,602,67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증여세 부과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 15, 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와 B가 1981. 6. 12. 혼인신고를 하고 그들 사이에서 1982년생 딸과 1984년생 딸이 출생하였다.

원고와 B가 1993. 2.경부터 별거하면서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한편 B는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던 중 B가 2010. 5.경부터 2013. 5.경까지 원고에게 6건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 각서들에는, B가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각서들을 ‘이 사건 각서’라 한다). B가 2013. 7. 5. 원고의 농협계좌에 1,419,164,453원을 입금하고, 2013. 8. 2. 강원 평창군 E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입금액을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2] B가 2014. 6. 5. C영농조합법인(이하 ‘C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1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쟁점금액 중 3,000만 원을 C조합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원고와 B가 2014. 6. 8.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 약정서에는, B가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15억 원, 위자료 1억 원, 합계 16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2014. 6. 11. 이 사건 쟁점금액 중 9억 7,000만 원을 C조합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B가 2015. 9.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고(2015호협960), 2015. 11. 2. 그 확인을 받아 원고와 B가 이혼하였다.

[3] 피고는 B에 대하여 체납처분 추적조사를 하던 중 B가 위와 같이 2013. 7. 5.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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