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 후 쟁점금액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입금한 것은 증여로 보아야 함
요지
원고가 체납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금액은 협의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로 볼 수 없고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 범위 등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7구합1453
원고
유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8. 7.
판결선고
2018. 8.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7. 5.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6. 12. 이CC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5. 11. 2. 협의이혼을 한 사람이다.
나. 이CC는 2013. 7. 5.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수표 0,000,000,0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 상당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쟁점금액 중 2014. 6. 5. 00,000,000원을, 2014. 6. 11. 000,000,000원을 EEE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법인'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위 거래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금액은 체납처분 회피목적으로 원고가 이CC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2013. 7. 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로 000,000,000원을 결정 및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7.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4. 1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금액은 원고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CC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데, 이는 재산분할로서 상당성을 초과하지 않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 2, 3, 4, 5, 6, 7, 16,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이CC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CC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내용으로서 2010. 5. 25.자 각서[이CC가 시 △△면 ××리 47-1 외 10필지 합계 약 27,250평(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도한 대금 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2011. 6. 10.자 각서(이CC가 2011. 10.경까지 0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우선 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2011. 11. 2.자 각서(2012. 5. 30.까지 0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우선 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2012. 7. 24.자 각서(2012. 9. 30.까지 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2012. 10. 8.자 각서(2013. 3. 30.까지 0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 2013. 5. 30.자 각서(도 △△군 ××리 118-3 토지와 건물을 이전하고, 법원 공탁금 약 0,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를 각 제출하였고, 쟁점금액은 이CC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법원 공탁금을 수표로 출금하여 마련한 것이기는 하다.
② 하지만 위 각 각서에는 그 무렵 일자의 이CC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이CC 명의로만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와 이CC 사이에 2014. 6. 8. 작성된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약정서'(갑 제16호증의 5)에는 이홍재의 순재산 00억 원중 원고의 기여도 30%인00억 원을 재산분할로서, 0억원을 위자료로서 합계 16억 원을 이CC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및 이CC가 현금을 보유하게 되면 위 돈을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지급된 쟁점금액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이CC의 순재산 평가가 정확하고 원고의 기여도나 위자료의 산정이 적정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위 서류 작성 당시의 이CC의 순재산이 적극재산 합계 00,000,000,000원에서 소극재산 합계 0,000,000,000원을 공제한 00,0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합법인에게 송금된 합계 00억 원은 투자약정에 기해 송금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조합법인은 2014. 6. 10. 채권자를 원고로 한 액면금 00억원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법인과의 구체적인 투자내용 등은 이CC가 직접 교섭하여 정한 것인 점, 2014. 6. 5. 위 투자약정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법인과 사이에 작성된 '××버섯 △△농원 개발에 관한 업무추진협약서'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이CC인 점, 이CC가 2014. 6. 10. 위 00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법인 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로 등기된 점(근저당권은 2014. 8. 4.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10억 원의 실제 투자자로서 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FF세무서장 등 과세관청은 이CC에 대하여 2013. 12. 2. 3필지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3. 12. 10.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2016. 4. 1. 다른 6필지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금액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CC가 원고 명의의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해야 할 법률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CC는 위와 같이 향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을 알면서도 2013. 7. 5.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법원 공탁금을 수표로 출금하여 (쟁점금액)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점, 이후 과세당국은 2014. 8. 7.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이 사건 조합법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이 2014. 8. 4. 이미 이CC로부터 원고 명의로 이전되어 지급받지 못한 점, 이CC와 위 양도소득세 관련 일부 부동산의 거래의 상대방인 정GG 사이에 2012. 8. 16. 작성된 각서(갑 제22호증)에 양도소득세는 정GG가 납부한다는 기재가 있으나, 과세당국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여전히 양도인인 이CC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입금행위와 관련하여 체납처분 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