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26605
성적폭언으로 인한 고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① 피고가 2000. 8.경 원고와 이혼하면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C에 소재한 시가 60억 원 상당의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으면 그 중 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② 원고가 2006년경 피고를 ‘핸드폰으로 욕설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와 음성메세지를 반복하여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자, 피고가 위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원고에게 미실행된 위 약정에 따라 3억 원을 지급해주기로 다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두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