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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2.03 2020노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공개 고지명령 5년, 취업제한 명령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을 적용하였으나, 위 조문은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면서 그 형이 “5 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서 “5 년 이상의 유기 징역 ”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도록 가중되었으므로,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현행법이 아니라 행위시법인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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