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공개 고지명령 5년, 취업제한 명령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을 적용하였으나, 위 조문은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면서 그 형이 “5 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서 “5 년 이상의 유기 징역 ”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도록 가중되었으므로,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현행법이 아니라 행위시법인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