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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27 2020노3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 6개월, 피고인 C: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제 2의 나. 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98 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98 조(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은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전에 피고인들이 범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98 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가 각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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