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노26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명 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으로, 적용 법조 중 ‘ 제 7조 제 2 항 제 2호 ’를 ‘ 제 7조 제 5 항, 제 2 항 제 2호’ 로, 공소사실 제 1 항을 아래 ‘ 범죄사실’ 란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D과 동거하는 사이로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E( 여, 2012. 10. 생) 은 D의 외손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2 항 제 2호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6. 5. 6. 10:25 경 인천 부평구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G N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이 인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 이거를 하면 할아버지 기분도 좋고, 이도 좋고.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 좋아 아파 이 구멍에다 한 번 넣어 볼까 응 안 아프게. 재미있나,

없나.

천천히 여기로 들어. 들어가지. 괜찮지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