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명 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으로, 적용 법조 중 ‘ 제 7조 제 2 항 제 2호 ’를 ‘ 제 7조 제 5 항, 제 2 항 제 2호’ 로, 공소사실 제 1 항을 아래 ‘ 범죄사실’ 란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D과 동거하는 사이로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E( 여, 2012. 10. 생) 은 D의 외손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2 항 제 2호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6. 5. 6. 10:25 경 인천 부평구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G N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이 인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 이거를 하면 할아버지 기분도 좋고, 이도 좋고.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 좋아 아파 이 구멍에다 한 번 넣어 볼까 응 안 아프게. 재미있나,
없나.
천천히 여기로 들어. 들어가지. 괜찮지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