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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4 2018노10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 자체에 피고 인의 폭행 협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데 다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또한 ‘ 피고인의 행동이 자신을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해서 하는 행동으로 여기고 특별히 반항을 하지도 않았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6월,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부분에 대하여, 죄명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으로, 공소사실 중 범행 일시를 ”2009. 8. 경 “으로, 적용 법조를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9110호) 제 7조 제 2 항, 형법 제 298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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