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 2016 고합 103 사건의 제 1 항 기재 범죄는 2013. 1. 경, 제 2 항 기재 범죄는 2013. 4. 경 각 행해진 것이다.
그런 데 위 각 범죄일 무렵 시행되던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2. 법률 제 11572 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조 제 1 항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을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규정한 데 비하여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을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므로,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행위시법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였다.
또 한 위 제 1 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 상호 간, 위 제 2 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수죄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미수죄 상호 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함에 있어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