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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69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23:4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에서, 그 전 당구장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D과 그 친구인 피해자 E(41 세) 일행이 위 호프집 탁자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 내일 술 안 마신 상태에서 다시 보자 ”라고 말한 후 뒤돌아 가다가 피해자 일행들 중 누군가로부터 “ 이 뚱땡이 새끼, 게이 아니냐

” 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500cc 호프 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 쪽을 향해 던져 그 잔이 깨어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튀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쪽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호프 잔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자필 진술서

1. 폭행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호프 잔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고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세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측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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