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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22 2017고단81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20:00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을 임차하여 ‘D 호프 ’를 운영하는 E과 알고 지내는 위 호프집 손님으로부터 과거 폭행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에 대한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 2개를 집어 들고 호프집 유리 출입문 및 유리창에 던져 시가 불상의 위 유리 출입문 및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목 격자 C 진술 청취), 수사보고( 이 사건 손괴된 유리창 등의 소유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실질적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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