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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4.02 2014고단1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1] 피고인은 2014. 1. 10. 13:3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41세)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C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돌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욕을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돌을 내려놓게 한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4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4. 14:40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시가 미상의 현관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고, 현관이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막걸리 잔 1개(높이 10cm, 지름 15cm), 전기밥솥 1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전기밥솥을 던졌으나 전선으로 인해 날아가지 않자, 그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막걸리 잔을 H를 향해 집어 던졌고, 이를 본 경찰관인 피해자 I(49세)이 H를 가로막아 대신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위 막걸리 잔이 부딪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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