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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2 2016고단15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23:13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향우회 회원인 피해자 D(53 세 )로부터 ‘ 머리가 벗겨지고 나이 들어 보인다’ 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로 된 500cc 호프 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위 호프 잔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부의 다발성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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