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 남구 B 대 159㎡는 C의 소유이고, D 대 453㎡는 E이 2/8, F이 1/8, G가 1/8, H가 2/8, I이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주 남구 B 대 15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J가 1915. 3. 24. 이 사건 제1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적혀 있으나, J의 생년월일이나 주소는 적혀 있지 않다. 2) K가 1959. 10. 15.경 사망하였고, K의 장남인 L과 L의 장남인 M이 K보다 먼저 사망하여, L의 차남인 C이 K를 단독으로 상속했다.
3) K는 L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44.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1985. 7. 11. 선고 85가단938 판결). 4)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광주 남구 D 대 45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N이 1915. 3. 17. 이 사건 제2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적혀 있으나, N의 생년월일이나 주소는 적혀 있지 않다. 2) N이 1959년경 사망하여 처 E이 2/8 지분, 혼인한 장녀 F이 1/8 지분, 혼인한 차녀 G가 1/8 지분, 혼인하지 않은 삼녀 H가 2/8 지분, 혼인하지 않은 사녀 I이 2/8 지분씩 N을 상속했다
(장남 O은 N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대습상속인은 없다.). 3) N은 L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50.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1985. 7. 11. 선고 85가단934 판결) 4)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L이 1992. 9. 15.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와 P, Q, R이 각 1/4 지분씩 L을 상속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