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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526976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목록 1, 2, 3 기재 부동산 중 원고 A이 5/26 지분, 원고 B이 2/26 지분, 원고 C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김화군 G 전 3,132평, H 전 872평, I 답 839평은 김화군 J리에 주소를 둔 K'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면적단위환산, 행정관할구역변경 등을 거쳐 각 별지 목록 1, 2, 3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1, 2, 3부동산'이라 한다

이 되었다.

위 각 부동산은 현재 미등기상태로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가 미복구된 토지이다.

나. 토지조사부에 김화군 L 전 156평을 K이 1915. 9. 30.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토지대장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K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위 부동산은 1965. 12. 31. 지적복구 되고 1994. 9. 16. 토지대장에 피고가 소유자로 등록되었으며, 1995. 4.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2001. 5. 2. 별지 목록 4, 5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4, 5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1, 2, 3, 4, 5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으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원고들의 조부인 망 M은 강원도 김화군 N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가 1945. 5. 10. 사망하여 호주인 O가 단독상속하였는데 O는 1983. 9. 21. 사망하였고, O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 P(6/26 지분)와 자녀들인 원고들(O의 사망 당시 원고 A, C, E은 동일가적 내에 있어 각 4/26 지분, 원고 B, D는 출가하여 각 1/26 지분, 원고 F은 호주상속인으로 6/26 지분)이 있었다. P는 1999. 6. 29. 사망하여 원고들이 P의 재산을 각 1/6 지분씩 상속하였다. 결국 O의 재산은 원고 A, C, E이 각 5/26 지분, 원고 B, D가 각 2/26 지분, 원고 F이 7/26 지분의 비율로 상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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