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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6 2015가단17746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지분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수원군 F 답 2,18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과 수원군 G 답 1,84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군 H에 주소를 둔 I이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F 토지에서 1961. 8. 15.(J, K 토지의 부책식 토지대장상 토지분할을 반영하여 면적을 정정하는 기재가 이루어진 날) 이전 일자불상경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이 분할되고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한 상태로 있다가 1996. 7. 12. 각 토지대장에 피고가 소유자로 등록되었고, 1996. 8. 1.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83043호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83044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G 토지에서 1960. 12. 30.(L 토지가 분할된 날) 이전 일자불상경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이 분할되고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하여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한 상태로 있다가 1987. 10. 16. 토지대장에 피고가 소유자로 등록되었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7746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일 이전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도로로서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한편, M인 N은 1920. 9. 10.경 사망하여 직계비속인 O이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바. 군포시 P에 본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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