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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8 2014노1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의 D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면서 변제의사나 능력, 그리고 담보로서 양도하기로 한 근저당권이 양도금지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D을 기망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C의 D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거나 D이 C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시키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무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경 피고인이 채무를 지고 있던 C가 D으로부터 차용한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D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는 피고인이 그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2008. 7.경 C에게 주유사업, 주식, 금선물 투자 등의 명목으로 월 3.5% 내지 5%의 이자를 주기로 약정하고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2년경까지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점차 차용금액을 늘려 2012. 9.경에는 C에 대한 차용금이 약 12억 6,000만 원에 이르렀고 같은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금액과 C에 대한 채무를 합한 채무액이 40억 원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던 상황으로 C의 D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E이 소유한 대구 수성구 F아파트 103동 106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고 있었지만 위 근저당권은 실제로 존재하는 피담보채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E에게 선물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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