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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8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 피고인이 채무를 지고 있던 C가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한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는 피고인이 그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2008. 7.경 C에게 주유사업, 주식, 금선물 투자 등의 명목으로 월 3.5% 내지 5%의 이자를 주기로 약정하고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2.경까지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점차 차용금액을 늘려 와 2012. 9.경에는 C에 대한 차용금이 약 12억 6,000만 원에 이르렀고 같은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금액과 C에 대한 채무를 합한 채무액이 40억 원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던 상황으로 C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E이 소유한 대구 수성구 F아파트 103동 106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고 있었지만 위 근저당권은 실제로 존재하는 피담보채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E에게 선물거래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면서 장차 발생할 개발 관련 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미리 설정하여 둔 것으로서 E과 사이에 양도를 제한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것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6.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C의 채무를 인수할 경우 2012. 10. 22.까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고 또한 위 근저당권이 실제 담보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변제기가 2012. 10. 22.인 1억 8,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1매와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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