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의 소개로 2009. 1. 및 2.경 D으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11. 9. 19.에 이르러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E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피고 대신 변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이 원고가 대위변제하는 3,500만 원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되 원금의 변제기한은 정하지 않고 조금씩 갚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D이 2011. 9. 20. 사망하자 원고는 그 상속인인 F의 요청에 따라 2012. 2. 6. 위와 같이 대위변제하기로 한 피고의 D에 대한 채무 3,500만 원을 F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위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을 통하여 D으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차용금을 C에게 일부 금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전액 변제하였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청구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는 갑 제6호증(차용증)은, 피고가 D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500만 원 정도를 변제하고 1,700만 원이 남은 상태에서, 원고가 남은 1,700만 원의 채무를 피고 대신 D에게 변제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3,500만 원과 그와 같이 대위변제하는 1,700만 원의 차액을 빌려준다고 하여 이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가 위 1,700만 원을 대위변제하지도 않고 그 차액을 빌려주지도 않았으므로 위 차용증은 그 기재대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D으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와 같이 차용한 2,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