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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19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2. 6.경 피해자 D에게 “싸이판에 투자를 하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1주일 내에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해서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02. 9. 초순경 피해자에게 “투자한 일은 잘되고 있는데 1억 원이 더 있으면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면 전에 차용한 1억 원과 함께 원금 2억 원에 충분한 이자를 1주일 내에 갚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으나 이 또한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싸이판에서 한꺼번에 큰돈을 벌려다보니 시간이 걸린다. 1억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반드시 일주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함으로써 합계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피해 다니던 중 2003. 5. 12.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못해 미안하다. 2003. 5. 18.까지 원금 3억 5,000만 원과 이자를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차용증 등을 작성해 주고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해 다니다가 2004. 2. 12.경 피해자에게 “중앙제지 주식에 투자한 것이 있는데 배당금이 올라가고 있고, 일산에 있는 E 백화점에 대한 분양계약서 등으로 채권 5억 원을 확보하여 줄 것이니 시간을 좀 더 달라. 그러면 차용금에 대한 변제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4억 4,000만 원을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 채무를 변제하지 않다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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