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C이 호주상속인으로서 수호, 봉사하는 망 D의 분묘가 있던 거제시 E 토지의 소유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6. 토석채취업자인 F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매 부지상에 존재하는 지장물(묘지, 비석 등)은 매도인의 책임으로 이장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주고, 같은 내용의 분묘이장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 위에 있던 D의 분묘를 제외한 다른 분묘 5기의 호주상속인일 뿐 D의 호주상속인이 아니어서 D의 분묘를 임의로 이장하는 등 이를 발굴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7.경 F이 D의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이를 허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C이 관리하는 D의 분묘를 발굴하게 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F에게 망 D의 분묘를 발굴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분묘 발굴 전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F의 진술과 피고인이 F에게 작성해 준 분묘이장동의서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F은 2006년경 주식회사 G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거제시 E, H, I, J 임야를 석산으로 개발하여 토석을 채취하는 사업을 준비해 왔다.
② F은 2008. 9. 6. 거제시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인 피고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무렵 매매대금 3억 1,500만 원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만일 허가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