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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729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2016. 6.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거제시 C 임야 19,2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3필지에서 석산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 9. 6.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초순경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망 E(족보상 F,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포함한 5기의 분묘를 굴이하였고, 2012. 10.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슬하에 G(장남), H(차남), I(3남), J(4남), K(장녀) 등의 자녀를 두었다.

원고는 H의 장남 L의 장남이고, L은 1989년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고의로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여 훼손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분묘 복구비 상당의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묘의 관리자가 아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M종친회(이하 ‘M종친회’라고만 한다) 종손인 D으로부터 분묘이장에 대한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분묘의 유골은 거제시 N에 조성한 평장묘로 이장하였으므로 분묘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분묘의 관리자인지 여부 갑 제6호증의 기재, 증인 O, P,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장남인 G은 행방불명되어 그 후손을 알 수 없고, 망인의 차남 망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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