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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1.17 2013가단54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거제시 B 임야 192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3필지에서 석산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그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1. 9. 초순경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하고 있던 망 D(족보상 E)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포함한 5기의 분묘를 굴이하였다.

다. 원고는 망 D의 4남인 F의 차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고의로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여 훼손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1,000만 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망 D의 종손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분묘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이 없고, 피고는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G종친회 종손인 C으로부터 분묘이장에 대한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였다.

나. 판단 무릇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ㆍ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전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 D의 4남인 망 F의 차남으로 망 D의 종손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이 없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 D의 장남 H은 행방불명이고, 3남 I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으로 간 후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 차남인 J가 망 D의 제사를 모시게 되었고, 이 사건 분묘는 망 D의 4남인 F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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