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573
분묘발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사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거나 분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손에게 제사ㆍ추모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한 분묘발굴죄의 객체가 되므로 설령 피고인이 망 D의 분묘에 관한 호주상속인이 누군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망 D의 분묘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분묘의 호주상속인을 찾으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F과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게 망 D의 분묘를 포함한 묘지이장동의서를 작성ㆍ교부한 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분묘발굴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 피고인의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발굴 행위의 간접정범으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 호주상속인으로서 수호, 봉사하는 망 D의 분묘가 있던 거제시 E 토지의 소유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6. 토석채취업자인 F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매 부지상에 존재하는 지장물(묘지, 비석 등)은 매도인의 책임으로 이장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주고, 같은 내용의 분묘이장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 위에 있던 D의 분묘를 제외한 다른 분묘 5기의 호주상속인일 뿐 D의 호주상속인이 아니어서 D의 분묘를 임의로 이장하는 등 이를 발굴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7.경 F이 D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