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2017. 5.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8. 2. 피고와 사이에 울산시 울주군 C, D, E에 있는 분묘 5기를 2015. 10. 10.까지 파묘(破墓)하여 이장하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18,000,000원은 피고가 이장완료 확인 후 송금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5. 10. 15.경 위 분묘를 개장(改葬)하여 이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약정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분묘를 이장하기 위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한 것으로서, 원고는 그 효력을 부인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상적인 분묘보상금 128,750,000원[분묘 1위당 보상금 70,000,000원(위 5기중 2기는 합장묘) 지정문화재급 비석 20,000,000원 정신적 피해보상금 30,000,000원 분묘처리비용 8,7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9. 30. 및 같은 해 10. 17.에 걸쳐 이 사건 약정이 불공정한 약정으로 즉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기되며 123,000,000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20.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가 확인사진과 분묘개장확인서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개장확인서만 보내와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송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