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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4239
분묘발굴유골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황해도 D군 출신 월남 1세대가 주축으로 조직된 D군민회의 대의원이고, D군민회는 2014. 8. 29. 부동산개발업자 E에게 D군민회 소유인 포천시 F 토지를 매매대금 16억 4,000여만 원에 매도하면서, D군민회 소유 납골당을 조성한 후 위 토지에 있는 분묘를 위 납골당으로 이장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군민회로부터 납골당 조성 및 분묘 이장 작업에 대하여 전권을 위임받은 후, E으로부터 납골당 조성 및 분묘 이장 비용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아 파주시 G 임야에 납골당을 조성한 다음, 위 토지에 있는 분묘를 이장하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황해신문 등에 묘지이장 공고를 내고 위 토지 부근에 묘지이장 공고 현수막을 설치하여 일부 연고자들로부터 개장 동의를 받거나 연고자가 자진하여 개장 신고를 하도록 하여 위 토지에 있는 일부 분묘를 이장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연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고자가 이장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는 H의 분묘에 대하여는 분묘 이장 작업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포천시 I읍장으로부터 무연고 분묘로 개장허가를 받아 이장 작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13.경 포천시 J에 있는 I읍사무소 복지행정팀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 K에게 마치 위 분묘가 무연고 분묘인 것처럼 말하여 개장허가를 받아낸 다음, 같은 해

8. 1.경 위 토지에서 포클레인 1대와 장묘업체 인부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의 분묘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H의 분묘를 발굴한 후 망인 14명의 유골을 꺼내고 이를 화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공무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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