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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4.09 2015가단11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32,278원 및 201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4. 4. 25.부터 2014. 6. 10. 사이에 철강재(I빔, 잔넬, 앵글, 평철 등)를 납품한 사실, 위 철강재의 납품대금이 25,132,278원인 사실, 위 납품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불응한 사실, 피고는 2015. 1. 31.자로 위 철강재 납품대금을 2015. 3. 31.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철강재 납품대금 25,132,278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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