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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13 2017가단41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99,232원 및 그 중 27,221,305원에 대하여 2017. 1. 1.부터, 17,477,927원에 대하여...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을 물품공급일 다음 날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하였다.

나. 2015. 1. 1.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1,184,174원이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10.부터 2016. 11. 30.까지 합계 405,442,738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2016. 12. 1.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 17,477,927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각각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12.부터 2017. 3. 7.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379,398,550원을 지급받아 이를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물품대금의 원금에 충당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권 7,057원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6년 11월까지 공급한 철강제품에 관한 미지급 물품대금 27,221,305원(= 2015. 1. 1.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 1,184,174원 + 2015. 1. 10.부터 2016. 11. 30.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405,442,738원 - 피고가 2015. 1. 12.부터 2017. 3. 7.까지 변제한 금액 379,398,550원 - 상계한 금액 7,057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부터, 원고가 2016년 12월 공급한 철강제품에 관한 미지급 물품대금 17,477,927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인 2017. 1. 31.의 다음 날인 2017. 2. 1.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13.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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