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174,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5.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철판, 형강, 철근 등 철강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강재 유통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3.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철강재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9. 10. 공급한 철강재의 물품대금 478,837,799원 중 16,663,625원만 지급하고, 2019.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나머지 462,174,1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62,174,1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철근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공급해 주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철근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
그에 따라 원고, 피고, C, D조합은 2019. 9.경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C이 직접 원고에게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고, C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C의 거래은행인 D조합이 연대보증인으로서 C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9. 9. 30.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19년 제591호로 대여금액 5억 원, 변제기 2019. 12. 16.,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연대보증인 D조합의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