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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구합1177
대토보상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고시 사업명: B 친수구역 조성 사업 2012. 12. 14. 국토해양부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9.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원고 소유 부산 강서구 D 답 4,9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수용개시일: 2017. 4. 4. 손실보상금: 947,608,000원(191,050원/㎡)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서 작성 원고는 2017. 3.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947,608,000원에 매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서에는 ‘수용재결 보상금 청구서’가 첨부되어 있고 각각 수기로 ‘이의유보’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의 대토보상 신청 및 회신 원고는 2017.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토보상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9. 26. 원고에게 ‘피고는 협의양도자에 한해 대토보상이 가능함을 협의요청공문(2016. 8. 17.)을 통해 안내해 드렸으며, 원고는 협의가 아닌 수용재결로 보상금을 수령(2017. 3. 7. 청구, 2017. 3. 24. 지급)하여 대토보상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토보상 대상자 확인 청구 및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15. 대토보상 대상자 확인청구는 각하되었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협의로 양도하였으므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대토보상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대토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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