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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구단10259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44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의 개요 사업명: B 개발사업<3차> 사업인정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C, 2017. 7. 5. 사업시행자: 피고 2019. 4. 11.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수용대상: 밀양시 D 답 2,955㎡, E 답 2,99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손실보상금: 796,857,900원 수용개시일: 2019. 6. 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2019. 10. 24.자 : 이의신청 각하 2019. 11. 21.자 : 손실보상금 805,787,400원 법원감정(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648호 사건) 감정평가액: 842,229,1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가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한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상금 증액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 보상금 중 유가증권으로 공탁된 부분은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으나, 그 후 현금으로 공탁된 부분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앞서의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실보상금 지급채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 공탁은 변제공탁이 아닌 집행공탁이 된 것이므로 이로써 이의유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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