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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구합120
수용재결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시설이전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B공사 (2)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7. 10. 18. 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C

나.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다.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27.자 수용재결 (1) 수용개시일 : 2018. 1. 31. (2) 수용대상 및 보상금 : 대전 중구 D에 있는 E(주) F(이하 ‘이 사건 석유판매소’라 한다)의 시설이전비 2,025,000원 [인정 근거 : 갑 제1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수용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 및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고 유류저장탱크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이 사건 석유판매소에서 석유판매업을 하다가 유류저장탱크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폐쇄한 것일 뿐, 위 사업자등록 및 석유판매업 등록을 계속 유지하면서 폐쇄된 판매소 입구에 남긴 연락처를 통하여 석유 주문을 받아 배달을 하는 방법으로 계속 영업을 하여 왔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재결로 결정된 시설이전비 2,025,000원과 3인 가구의 가계지출비 4개월분에 상당하는 이 사건 석유판매소의 휴업보상금 14,573,712원의 손실보상금 합계 16,598,7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소 중 시설이전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수용재결 당시 결정된 시설이전비 2,02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가 2017. 12. 27.자 수용재결로 이 사건 석유판매소의 시설이전비에 상당하는 2,025,000원을 손실보상액으로 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수용개시일 이전인 2018. 1. 26. 대전지방법원에 2018년 금제721호로 위 시설이전비 2,025,000원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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