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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1 2019구단11508
수용보상금증액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잔여 지 통행로 개설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사건 사업 인정 및 고시 - 사업 명: 통영 B 정비사업 - 사업 시행자: 피고 - 사업 인정고시: 2017. 9. 28. 자 경상 남도 고시 C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8. 10. 11. 자 수용 재결 및 2019. 4. 25. 자 이의 재결 - 원고 주장: 원고 소유의 토지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잔여 지인 통영시 D 임야 387㎡( 이하, ‘ 이 사건 잔여 지’ 라 한다) 의 가치 하락 손실 보상( 이의 신청 시) 및 통행로 개설 청구, 대토 보상 청구, 누락 지장 물( 석축 등) 수용 보상 청구 - 수용 재결: 토지 보상금 17,716,650원, 잔여 지 통행로 개설 청구 등 기각 - 이의 재결: 토지 보상금 18,604,950원, 잔여 지 통행로 개설 청구 등 기각, 잔여 지 가치하락 손실 보상 청구 각하( 수용 재결 당시 미청구)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잔여 지 통행로 개설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판단 원고 주장의 당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잔여 지 통행로 개설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 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 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전제 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 부는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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