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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65560
대토권자격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이 별지 2 기재 대토보상신청금액 만큼 피고로부터 대토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천시 R동, S동 일원 606,498㎡에 대하여 T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위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7. 10.경 아래와 같이 T지구 보상안내문(이하 ‘이 사건 보상안내문’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발송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위 안내문을 수령하였다.

대상자 :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우리 공사(피고)에 양도한 분 우선순위 - 1순위 : 현지인 - 2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 (기타) 우선순위 적용(30억 이상 토지보상금 수령자,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 - 수용재결에 의해 보상대상 토지를 양도할 경우 대토보상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해 대토보상이 가능합니다.

대토보상 신청기간 : 2017. 10. 17.(화) ~ 2017. 10. 31.(화) * 대토보상 신청서 제출관련 유의사항 ① 위 기간 내에 대토보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토보상 계약체결 불가 ② 절차 : 대토보상 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 협의보상에 의한 용지매매계약 체결 공사명의로 소유권 이전 추후 대토 공급계약 체결 대토보상 계약체결(협의보상에 의한 용지매매계약) - 계약체결 기간 : 2017. 11. 6. 이후부터 (대토보상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함) 기타 : 보상금 처리방법, 대토보상 대상토지 및 공급기준, 대토 공급계약 체결, 전매 제한, 현금보상 전환, 대토보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관련 안내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보상안내문에서 정한 신청기간에 피고에게 별지 2 기재 대토보상신청금액(이하 ‘이 사건 신청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대토보상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11.경 원고들에 대하여 그 신청한 내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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