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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94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9: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일방 통행로에 이르러 전방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유의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피해자 E 소유의 D 간판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유의 전신주를 수리 비 1,2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D 간판을 수리 비 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A),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각 교통사고 진술서, 수사보고( 사고 현장 및 피의 차량 사진),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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