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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0 2018고단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경강로 3048,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둔 내면 방면에서 횡성읍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날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1 세) 운전의 E 덤프 트럭의 좌측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KT 소유의 전신주와 피해자 원주지방 국토 관리청 소유의 전광판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8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4 경추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덤프트럭을 수리 비 34,714,3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전신주를 수리 비 636,1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전광판을 수리 비 42,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형장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KT 전신주 설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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