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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27 2017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1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를 금 왕 방면에서 대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 차선 도로이고, 도로 변에 간판이 세워 져 있는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고 차선을 이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에 설치된 피해자 ㈜ 성 보철 강의 철제 간판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간판 충격 후 후진을 하다가 건너편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트라고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 성 보철 강의 철제 간판을 수리 비 5,375,2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의 E 트라고 화물차를 수리 비 5,882,1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 메모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현장사진

1. 영상 캡 쳐 자료

1. 차적 조 회 및 운전면허 대장 조회, 본청 결 격 조회

1. 견적서 및 간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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