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1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를 금 왕 방면에서 대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 차선 도로이고, 도로 변에 간판이 세워 져 있는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고 차선을 이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에 설치된 피해자 ㈜ 성 보철 강의 철제 간판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간판 충격 후 후진을 하다가 건너편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트라고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 성 보철 강의 철제 간판을 수리 비 5,375,2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의 E 트라고 화물차를 수리 비 5,882,1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 메모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현장사진
1. 영상 캡 쳐 자료
1. 차적 조 회 및 운전면허 대장 조회, 본청 결 격 조회
1. 견적서 및 간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