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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12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12. 22:14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약 50m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연봉공원 방면에서 고분로 방면의 주택가 이면도로를 따라 D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위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KT 소유의 전신주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을 충격하여 전신주와 입간판을 수리 비 합계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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