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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50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천변 좌로 716번 길에 있는 도로를 방림동 쪽에서 용산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 갓길에는 차량 등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의 J 승용차의 각 좌측면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 비 4,247,2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 비 3,517,0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 비 379,7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 비 173,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E, I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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