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F, K에게 각 60,000,000원, G, H에게 각 55,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12]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9.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O 사무실에서 피해자 M(46세)에게 “전주 P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채용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0. 31.경 익산시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3. 11. 7.경 위 ㈜ O 사무실에서 현금 1억 원(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O 사무실에서 피해자 S(42세)에게 “전주 T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채용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2. 7.경 전주시 덕진구 U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가 V 사무실 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9,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O 사무실에서 피해자 I(30세)에게 “전주 W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채용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2. 28.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피해자 명의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X 로 송금받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