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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10:0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매장 ’에서 피해자 E에게 ‘ 부산에서 교직생활을 하다 교감으로 퇴직하여 사립학교 재단을 잘 알고 있으므로, 재단 기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면 아들을 밀양시에 있는 F 재단의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채용시켜 줄 수 있으며, 1억 원을 지급하면 부산에 있는 G 재단의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채용시켜 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F 재단이나 G 재단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각 재단의 사립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27. 경 재단 기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아들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내 어 준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많고 그로 인한 실형 전과도 상당함 특히 전직 중학교 교사였음을 기화로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교직원 취업 알선 사기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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