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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1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 CH(50세)에게 “4,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생산직에 취업시켜 줄 테니 먼저 2,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취업이 되면 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생산직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액면 1,300만 원권 1매와 자기앞수표 액면 100만 원권 7매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수표발행내역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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