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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7 2018고단3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8. 05:40 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 북대학교 구정 문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30 전 북 사대 부속 고등학교 사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05: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72 전 북대학교 신정 문 앞 오거리를 전주 실내 체육관 쪽에서 전 북 사대 부속 고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 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 던 피해자 C( 남, 32세) 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2. 8. 05:48 경 위 제 2 항과 같이 현장을 이탈한 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30 전 북 사대 부속 고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1, 2 차로에 걸쳐서 미 상의 속도로 도주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의 전방에서 운행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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