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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가단39663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5,000,000원, 피고 B은 피고 C와 각자 위 45,000,000원 중 36,906,110원과 위 각...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는 2007. 5.경 D을 운영하던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과 사이에 체결한 이동통신대리점 계약에 기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채무 및 이동통신제품 물품대금 채무에 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보험서를 발급해주었고, 원고는 피고 B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B은 위 이동통신대리점 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과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에 대하여 130,890,326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의 청구에 의하여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에게 위 금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3) 서울보증보험은 이어서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에 관한 보증인인 원고에게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1. 10. 10.경 서울보증보험에게 구상금 채무에 대한 보증금 36,906,1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주채무자로서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원고가 서울보증보험에 지급한 보증금 36,906,1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증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가 피고들에게 마지막으로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 C는 원고가 피고 B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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