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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174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6,946,72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7. 9. 13.부터, 피고 C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도시철도 1, 2호선 전동차 내 영상 광고대행계약에 관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및 E 4명은 위 계약에 따른 D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은 2009. 12. 14. 위 광고대행계약을 위반하여 위 광고계약을 해지 당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보증보험금 187,786,900원을 지급한 후 연대보증인 중의 한 사람인 원고에 대하여 위 보증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4. 25. 서울보증보험에 위 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채무자인 D과 피고들을 비롯한 연대보증인들의 책임이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구상금 중 각 지분(1/4) 비율에 해당하는 46,946,725원(= 187,786,900원 ÷ 4명)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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